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4.21]
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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