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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4.21>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8조의2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등록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4.2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2, 2021.4.2, 2025.10.1, 2026.4.21>

1. 제4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등

2. 삭제<2021.4.2>

3. 삭제<2016.12.27>

4.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지정ㆍ등록 취소 등

5. 삭제<2021.4.2>

[본조신설 2013.12.31]

시행 2026.4.23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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