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30조(비밀누설금지)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및 제7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2항,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21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19, 2025.4.22>
시행 2026.4.2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