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26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0.5.19, 2025.4.22>
시행 2026.4.2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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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 제5장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지원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및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3.2, 2020.5.19, 2025.4.22>
시행 2026.4.2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