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니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5.4.22]
시행 2026.4.2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아이돌봄 지원법 ›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아니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5.4.22]
시행 2026.4.2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