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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이돌봄 지원법 › 제3장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ㆍ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봄사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1. 삭제<2026.4.7>

2. 삭제<2026.4.7>

3. 지역 내 아이돌봄사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ㆍ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기준 및 지정 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광역지원센터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0.5.19]

시행 2026.4.2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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