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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장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등사)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from Sexual Abuse, Article 29 (Inspection and Copying of Documents and Evidence)

피해아동ㆍ청소년,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개정 202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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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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