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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실용신안등록번호

3. 연장기간

4. 지연된 기간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본조신설 2011.12.2]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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