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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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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 제4장 등록료 및 실용신안등록 등

실용신안법 제17조(수수료)

Utility Model Act, Article 17 (Fees)

①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takes테이크스 a어 procedure프r러시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pay페이 fees.f피즈

②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청구범위에 적은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내야 할 심사청구료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laims클레임즈 thenð덴 increases인크r리시즈 because비코즈 theð더 specification스페시f피케이션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pay페이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questr리퀘스트 feesf피즈 due두 forf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laims.클레임즈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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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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