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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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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6.5.12
공포
2026.5.12 · 제21633호 · 일부개정
조문
90개

함께 보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3.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4. 제4장 추진기구
  5.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6. 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지역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제9조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제16조의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제26조선수금 제27조준공검사 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4장 추진기구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1조위원회의 조직 제31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32조위원장 제33조소위원회 제34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4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35조자문위원회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제3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제4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41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42조여론의 수렴 제43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제5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제44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46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46조의2재산의 관리전환 등 제46조의3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47조차입금 제48조예비비 제49조세출예산의 이월 제50조잉여금의 처리 제51조국가예산 지출의 상한

제6장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지원

제52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53조주변지역지원사업 제54조관련 대책의 수립 제55조타인 토지의 출입 등 제56조손실보상 제5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58조서류의 열람 청구 등 제59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7장 보칙

제60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제60조의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제60조의3건축조례 등에 관한 특례 제60조의4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61조삭제 제62조삭제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63조의2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관한 특례 제63조의3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제63조의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63조의5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제63조의6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63조의7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제63조의8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제63조의10청문 제64조보고 및 검사 등 제6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6조공공시설의 관리 제6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제69조업무상 비밀 누설죄 제70조벌칙 제71조양벌규정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 그 일부를 기부ㆍ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공익법인 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여 공동캠퍼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