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7조(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ㆍ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한 예정지역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예정지역의 명칭
2. 지정목적 또는 변경목적
3. 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4. 지정연월일 또는 변경연월일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