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①전문위원회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 2025.3.6>

1. 내과계 의료전문위원회

2. 외과계 의료전문위원회

3. 내ㆍ외과계외 의료전문위원회

4. 치과의료전문위원회

5. 한방의료전문위원회

6. 혁신의료기술전문위원회

7. 근거창출전문위원회

8. 재평가전문위원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전문위원회는 각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전문위원회는 각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8, 2025.3.6>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단체, 학회 또는 평가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임상경험이 풍부한 자를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9.21, 2019.3.15>

④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26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