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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협동조합법 › 제2장 조합 › 제4절 사업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0.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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