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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1조(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979.5.7, 1994.12.23, 1995.12.14, 2008.2.29, 2009.5.6, 2016.5.31, 2025.9.30>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보증받은 기업(이하 "피보증기업"이라 한다)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이 경과한 경우

2.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금융회사등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대불이 발생한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사채에 대한 신용보증에 있어서는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가 기한 내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금전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유동화보증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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