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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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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6조(국가인증 제품)

법 제3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19, 2014.11.28, 2016.3.25, 2018.12.24, 2021.2.19, 2023.4.27>

1. 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 삭제<2012.7.19>

3. 「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5. 삭제<2021.2.19>

6. 삭제<2013.5.31>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7의2. 삭제<2021.2.19>

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

9.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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