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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품산업진흥법 › 제4장 식품의 품질관리

식품산업진흥법 제24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식품등인증과 제22조제2항 및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하여 우수식품등인증과 정기심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수식품등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자도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5.6.22,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2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제3항에 따라 재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식품등인증 또는 정기심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및 재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2.18>

[전문개정 2011.7.21][제목개정 2015.6.22]

시행 2026.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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