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의2(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 사회 식생활 교육(제26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8]
시행 2025.9.19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