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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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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3장 품종의 명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14조(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의 경합)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114 (Competing Objections to Variety Denomination Registration)

① 심사관은 둘 이상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심사 또는 결정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1) An앤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consolidate컨살리데잇 or오 separate세퍼r레잇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심사관은 둘 이상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른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and,앤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xamining이그재미닝 one원 of어v브 them,ð뎀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objection어브젝션 to투 be비 well-founded,웰-f파운디드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디 other어ð더 objections.어브젝션즈

③ 제2항에 따라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거절결정이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결정을 하지 아니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을 한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인에게도 그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is이즈 made메이드 because비코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also올소 serve서v브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f어v브 refusalr러f퓨즐 on안 objectors어브젝터즈 to투 varietyv버r라이어티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hose후즈 objections어브젝션즈 were워 not낫 decided.디사이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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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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