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방역법 › 제3장 방제

식물방역법 제37조의2(발굴의 금지)

①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물등을 폐기하기 위하여 그 식물등을 매몰하는 경우 그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는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병해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발굴하지 못한다. 다만, 매몰된 식물등에 붙어 있는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와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7.14]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식물방역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