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22조(사고발생 신고)듣기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재해나 차량사고 등으로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경유를 승인한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