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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식물방역법 › 제2장 검역 › 제2절 수입검역

식물방역법 제14조(검역장소의 지정 등)

①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의 검역은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이하 "검역장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1.7.14, 2016.12.2>

②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역에 필요한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③ 검역장소의 지정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④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검역장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⑤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독ㆍ폐기 명령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신설 2011.7.14>

⑥ 「관세법」 제173조에 따른 세관검사장은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14>

[제목개정 2011.7.14]

시행 2026.12.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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