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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7조(손실보상의 재결신청)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시기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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