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제23조(벌칙)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습지보전법 › 제4장 벌칙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습지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