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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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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 제2장 습지의 보전 및 관리

습지보전법 제11조(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11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Conservation Plan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습지보호지역등에 대한 보전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lan플랜 forf포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lan").플랜

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하천구역 내 습지보호지역등에 관한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적용하고, 이 경우 해당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apply어플라이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lan플랜 forf포 wetland웨틀랜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riverr리v버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1. 습지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1.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2.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습지의 보전과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etland웨틀랜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4.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하는 유수 소통능력의 확보와 유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maintaining메인테이닝 flowf플로우 capacity커패서티 planned플랜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riverr리v버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5. 육역화(陸域化) 방지 및 하천 수생태계(水生態界) 보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errestrialization터r레스트r리어리제이션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riverr리v버 aquatic어콰틱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③ 보전계획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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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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