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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스포츠산업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 한다)

4. 스포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사용계획이 타당할 것

4. 교육 대상별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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