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법 제17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란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수리 또는 보수를 말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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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란 총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수리 또는 보수를 말한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