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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 제4장 순환자원 및 순환자원인증제품의 사용 촉진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19조(품질인증 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제11조제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할 것

2. 순환자원 인정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할 것

3. 순환자원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그 밖에 순환자원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시행 2026.3.3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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