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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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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법 › 제4장 제시와 지급

수표법 제35조(지급인의 조사의무)

①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②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시의 경우 지급인은 제1항에 따른 배서의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10.3.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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