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홍수ㆍ갈수 예보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 또는 갈수(渴水)로 인명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홍수 또는 갈수 예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예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