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입인지의 종류 등)
① 수입인지의 종류는 액면가격에 따라 20종 이내로 하되, 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경제 여건 및 납부 편의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전자수입인지의 액면가격은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17, 2025.12.30>
②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은 별도(別圖) 1과 같다. <개정 2013.12.17>
③ 전자수입인지의 규격 및 모양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7.6.30>
1. 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 별도 2
2. 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 별도 3
[전문개정 2011.8.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