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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제6장 시정명령과 등록취소 등 행정 제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5조(위반사실 공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9조, 제31조, 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수입식품등의 명칭 등 처분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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