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제11조(진료의 거부 금지)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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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 제2장 수의사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1.25]
시행 2024.7.24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