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구조된 사람의 보호 등)
제35조제2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 등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신속히 숙소ㆍ급식ㆍ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사후처리
제35조제2항에 따라 구조된 사람 등을 인계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조된 사람에게 신속히 숙소ㆍ급식ㆍ의류의 제공과 치료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자에 대하여는 영안실에 안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2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