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별표 9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 제5장 수상레저사업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별표 9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