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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상레저안전법 › 제2장 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제6조(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종류ㆍ조종기간 및 지역, 국제경기대회의 종류와 규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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