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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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 제7장 보칙
이 법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