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사업등록의 유효기간 등)
①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10년 미만으로 영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기간을 등록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