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안전장비의 착용)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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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 제3장 안전준수의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