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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 › 제2절 수산자원조성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0조(대장의 기록ㆍ관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30 (Recording and Management of Ledgers)

행정관청은 조성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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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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