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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7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77조(합병)

Fisheries Cooperatives Act, Article 77 (Merger)

① 지구별수협이 다른 조합과 합병할 때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When웬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어 merger머저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each이치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② 합병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a어 merger.머저

③ 합병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529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529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nvalidity인v벌리디티 of어v브 a어 merger.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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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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