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49조(감사의 대표권)
① 지구별수협이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구별수협을 대표한다.
② 지구별수협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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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4절 기관
① 지구별수협이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지구별수협을 대표한다.
② 지구별수협과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