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2조(등기부)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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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 제2장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제8절 등기
등기소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12]
시행 2026.3.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