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수산부산물 재활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행계획(이하 "재활용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재활용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재활용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추진 목표 및 과제
3.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4.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ㆍ위생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활용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5.8.7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