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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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