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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목원의 조성 및 운영 등 › 제2절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입장료 등)

Act on the Creation and Promotion of Arboretums and Gardens, Article 11 (Admission Fees, etc.)

① 수목원을 운영하는 자는 수목원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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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되, 공립수목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admission애드미션 feesf피즈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use유스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but벗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arboretums,아버r리텀즈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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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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