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등록신청서)
수도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8.10]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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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저당권 설정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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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