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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등록 후 빈 자리와의 구분)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할 때에는 그때마다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5]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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