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28조의2(병원성 미생물의 분포 실태조사)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수처리된 물에 대하여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의 분포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 시설, 조사 시기ㆍ항목ㆍ방법, 결과 보고의 내용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1.11.1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