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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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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 제1장 총칙

수도법 제14조의5(제품등의 수거등의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제품등을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1. 제14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2.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제1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5는 제14조의7로 이동 <2019.11.26>]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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