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4조의4(점용물 등의 반환 등)
① 관리청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보관하는 점용물 등(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각 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19]
시행 2024.8.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